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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와 적용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풍 등 돌발상황에 임시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일·숙직 근로에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관련 가산수당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당직수당 #임금성 #일숙직 #실비변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 07.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68(2021.7.21.)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함을 다시 한번 안내하였습니다.
  • 당직(일·숙직) 근로에 일정액 수당이 지급되고 그 성질이 실비변상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일·숙직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근무가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업무의 내용·실질에 따라 임금성·가산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도 감시·단속적 일·숙직 근로는 통상의 근로와 구분되어 실비변상적 금품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질이 통상 근로와 유사하다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정의 및 요건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의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 기준
사례 Q&A
1. 임시로 지급되는 당직근무수당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숙직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비변상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임금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당직근무가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라면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정기적이지 않은 돌발상황 당직근무에도 수당이 임금에 포함될까?
답변
정기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무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명칭이나 지급 횟수와 무관하게 임금임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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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 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 일ㆍ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ㆍ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ㆍ숙직 근로자에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아니 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숙ㆍ일직시 그 업무의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