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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일채움공제에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일채움공제에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임금성 판단은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나,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 11.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2022.11.3.) 회신 자료에 따름
  •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급되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목적의 복지제도로, 대상자의 정책적 범위에 따라 수혜여부와 수준이 결정됩니다.
  • 이 금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이어서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그와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인력양성 목적의 정책적 사업임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된 금품만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임금이 되나요?
답변
세무 신고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소득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임금성 판단 요소가 아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한 제도인가요?
답변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정책 근거에 의해 운영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장기재직,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사업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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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소득의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내일채움공제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 근로자개인의선택과제도의목적에따라설정된정책대상범위에기초하여수혜여부ㆍ수준이 결정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체계의 일환인 점등을고려할 때, 내일채움 공제에 따라 기업에서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3. 근로기준정책과-34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