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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시간 외 조기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 의무적 근무시간 종료 후 사용자가 특별 사정으로 퇴근을 명할 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 종료 후 사옥 이전 등 특별사유로 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의무적 근무시간 외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의무적 근무시간 #조기퇴근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2021.3.11.) 회신에 따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근무시간 종료 후, 사용자가 사옥이전 등 특별한 사유로 퇴근시키는 경우, 해당 시간대는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은 근로자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한정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무시간 외 시간대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다른 날 근로 제공도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무적 근무시간 종료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용자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이 아닌 모든 사유를 포함함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4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근무시간 이후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의무적 근무시간 종료 후 사용자가 퇴근을 명한 경우, 해당 시간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의무가 있는 시간 외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시간대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이라면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닌 경우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가 특별사유로 조기퇴근 명령 시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무적 근무시간을 마친 후 조기퇴근 지시 때 별도의 휴업수당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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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시각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하는 경우 휴업 수당 지급 의무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의무적 근무시간대에는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나나머지 선택적 근무시간대는 근로자가 근무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근로자가 다른 날에 근로를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이후 시간대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근로기준정책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