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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휴직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S요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개별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휴업기간 #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 03.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2023.3.13) 회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반면,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휴직(직무 종사 금지 상태) 중인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휴업수당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휴업 및 휴직의 정의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관련 기본 개념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의 원칙과 예외 사유
사례 Q&A
1. 휴업기간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휴업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휴업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이 거부된 경우에 한정됨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휴업과 휴직의 개념 차이에 따라 사용자 임금지급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임금과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정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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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그 근로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함(「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 하는 모든 사유를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과 달리,
-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 개별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등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