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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매월 지급할 경우, 이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유지금이 정액으로 정기적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유지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정기지급 #취업규칙 #실비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 05.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2022.5.16.) 회신 내용에 따름.
  • 임금의 범위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지급의무가 있거나 그런 관행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차량유지금이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반적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유지금이 차량 제공 대신 예상 비용에 상응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일 경우,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기준 및 적용 범위는 실제 지급의무, 명칭, 지급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
  • 대법원 94다55934 판결(1995.5.12.):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
사례 Q&A
1. 차량유지금을 실제 차량 미소유 직원에게도 지급하면 임금이 되나요?
답변
차량유지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액 지급·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차량유지금이 실비변상 성격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94다55934 판결에서는 복리후생·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판단 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계속 지급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정기성, 계속성, 규정의 명시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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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대법원 94다55934, 1995.5.12.),
- 차량유지금이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