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무급 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근로기준정책과-5283  ·  2018.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은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를 제외함으로써 퇴직금이 법 정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법정 금액에 못 미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급 #평균임금 #퇴직금 #노사합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283  ·  2018. 08.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미달하게 되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사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산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미달할 경우 무효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직무급의 임금성,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지급 의무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문의 내용의 경우 상기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 개념: 명칭 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 모두 포함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2999 판결: 강행법 위반 합의 시 무효로 판단
사례 Q&A
1. 직무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노사합의가 유효한가요?
답변
직무급이 임금의 총액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다면 해당 노사합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 위반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직무급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임금의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급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3.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도록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2007다32999 판결에서 강행법규 위반 합의 무효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 8.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됨.한편, 노사 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일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되 일부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 선고 2077다3299 판결 참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질의상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노사 합의가 무효 인지 여부는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09. 근로기준정책과-5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