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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제외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895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및 해당 기간 중 임금은 제외하여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여부는 근로자별로 개별 판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휴업 #퇴직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 #제외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895  ·  2020.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지정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상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별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업장 휴업일과 개인별 소정근로일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산정기간 중 법령이 정한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및 임금보전 규정.
사례 Q&A
1. 휴업 중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간·임금 제외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2. 휴업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기간이 되는 조건은?
답변
해당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여부는 근로자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근로자별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기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개별 근로자마다 적용되는 제외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별로 휴업 사유를 따져 적용해야 한다고 근거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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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8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