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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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