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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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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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 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