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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2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도 중에 신설된 상여금이 있을 때 평균임금에는 어떻게 산입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제 지급된 임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여금 신설 #평균임금 산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근로자 임금 #취업규칙 상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2  ·  2020. 02.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2020.2.13.)
  •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명확하거나 관례로 지급된 상여금은, 발생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 연도 중 상여금 신설 후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만을 기준으로 근로 개월수로 나누어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상황에 맞춰 통상임금의 현실적 반영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상여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온 경우,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 산입
  • 단체협약·취업규칙 명시 또는 관례 존재 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적용
사례 Q&A
1. 연도 중 처음 도입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신설된 상여금이라도 지급조건 명시나 관례 인정 시 분할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근로개월수로 분할해 산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신설 이후부터 평균임금 산정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에 신설된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 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된 상여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확히 규정된 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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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 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3. 근로기준정책과-6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