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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5  ·  2021.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도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체불임금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까지 산정에 포함해야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체불임금 #소멸시효 #평균임금 #산재보험 #휴업급여 #최저임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85  ·  2021. 11.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5.)
  • 평균임금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기간 임금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 등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체불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재산정 후 휴업급여 지급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도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며, 이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일수
  •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의 지급 의무 및 체불 시 법적 책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 계약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 지급 간주
  •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평균임금에 의한 휴업급여 지급 기준
  • 민법 제162조: 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 소멸시효된 체불임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던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죠?
답변
네,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해당 기간 임금은 최저임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재산정 시 체불임금 소멸시효 영향은?
답변
체불임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가 등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체불임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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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 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 하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받았으나 그 체불 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말하고,
- ⁠‘지급된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임금도 포함됨.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법원 판결(2015다676) 취지에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그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고,
- 소멸시효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관련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 등은 소멸시효 완성을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않으므로
-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지못한 체불 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재산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휴업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5. 근로기준정책과-3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