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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분을 안분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퇴직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 05.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안분하여 3/12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 임금 총액을 산정기간 일수로 나누어 산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평균임금산정 특례):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육아휴직 중 받은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육아휴직 기간 및 해당 기간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이 3개월을 넘으면 평균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시작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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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 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