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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도원수당 일시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지도원수당이 매월 일정액으로 책정되어도 일시에 지급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작업지도원수당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졌으나 일시에 지급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조건·시기가 명확하다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작업지도원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평균임금 #작업지도원수당 #일시지급 #퇴직금 #임금산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4(2021.11.25)
  • 작업지도원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시기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이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비록 일시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점의 3개월 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던 임금은 실제 지급일과 무관하게 산입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취업규칙 규정과 실제 임금 지급 이력·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계속적·정기적 지급 원칙
  • 근로계약·취업규칙 내 임금 산정·지급 조건 규정
사례 Q&A
1.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작업지도원수당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졌고, 지급 조건이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시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일시에 지급해도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면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작업지도원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당의 지급 조건, 시기, 근거 등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계속적·정기적 지급 성격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요소입니다.
3. 퇴직 3개월 전에 발생한 작업지도원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작업지도원수당은 실제 지급이 일시적으로 되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3개월 내 지급의무가 있었으면 산입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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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동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 하는 방법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작업지도원수당의지급대상, 지급 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그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던 작업지도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