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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시간이 반복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시간이 반복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씩 구분하고, 각 4주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주15시간 #평균임금 #퇴직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8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2021.11.25.) 공식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 귀 질의의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4주 중 1주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4주단위로 반복되어,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 단위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실제 근무한 총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68207-735(2001.10.26.)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요건의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등)
사례 Q&A
1. 주 15시간 이상·미만 근로가 반복될 때 퇴직금 대상 기간은?
답변
퇴직일 기준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기준정책과-3818)에 근거해 판단하였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 단위 기간만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한 기준입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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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68207-735, 2001.10.26.).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