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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허가건물 추인 시 기존건축물 해당 여부

국민신문고 (2AA-1410-271972)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로 인정되어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무허가 건물이 추인·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은 추인 시점부터 발생하며,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증·개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무허가건물 #추인 #기존건축물 #자연공원법 #증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410-271972)  ·  2014. 10. 23.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10-271972, 2014.10.23)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의미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어 존재하며, 이후에도 적법성을 유지한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이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추인받았다 하더라도, 적법성은 추인 시점부터 인정될 뿐, 추인 전에는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관계 법령에서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불법건축물이었던 경우, 사후에 적법화되더라도 '기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5-0634, 2015.12.30.)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사후 추인된 무허가 건축물은 자연공원법상 증·개축·재축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기존 건축물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증·개축 허용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목: 자연공원 지정 전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사후적 적법 조치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도시공원 구역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 정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적법화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무허가건물 추인 후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허가건물을 추인받았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었어야 기존 건축물로 인정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국립공원 지정 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 사후 적법화되면 기존 건축물로 보나요?
답변
사후에 적법화된 무허가건물은 기존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적법성은 추인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 인정 불가하다는 구성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사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도 자연공원법상 증축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후 사용승인을 받은 불법건축물은 증축·개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법,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였을 때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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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국립공원 내 추인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10-271972), 2014. 10. 23.]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항 제2호 바'목에 "공원자연환경지구에는 자연공원으로 지정 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 개축ㆍ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천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33꽃)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국립공원으로 되어있는 토지상에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으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추인이 가능한지요.
추인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회답】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이란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 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적법성은 추인된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이지 추인 전으로 소급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증ㆍ 개축ㆍ 재축 등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 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5-0634 ⁠(2015.12.30.)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의 불법 건축물은 그 계획 결정이 있은 후에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어 2015. 1. 16.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을 말함)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10. 23. 국민신문고 (2AA-1410-2719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