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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내 공원계획 변경고시 후 개인토지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  2014.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된 개인토지에 대해 일반음식점 등 상업시설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 개인토지에 대한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상업시설 등 일반음식점의 건축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상업시설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립공원 #공원계획 #결정고시 #개인토지 #상업시설지 #음식점 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  2014. 01. 06.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2014. 1. 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구체적 토지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일반론적으로 안내함.
  • 2011.4.5. 이전에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이지만,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고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상업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이 허용되는지는 해당 지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온천원 보호지구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지 내 일부 상업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까지 직접 기재 의무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규정
  • 자연공원법 제16조: 공원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고시 방식 관련 규정
  • 자연공원법 부칙(2011.4.5. 개정) 제2조 제2항: 종전 용도지구 중 공원계획 결정된 장소는 이전 기준에 따름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 설치 기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분(상업시설지 여부 판별 기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온천원 보호지구 및 숙박시설지 내 상업시설 예외 허용
사례 Q&A
1. 도립공원 내 일반음식점 건축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공원집단시설지구 중 상업시설지로 지정된 경우에만 일반음식점 등 상업시설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설치가 불가함.
2. 공원계획 변경고시가 공적장부에 등재되는지?
답변
공원계획 변경이나 결정은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추가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고시가 이루어지지만, 공적 장부 등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3. 온천원 보호지구에서는 상업시설 설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한가?
답변
온천원 보호지구 등 특수지정 지구에서는 일부 상업시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지리적 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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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개인토지 건축허가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2014. 1. 6.]

【질의요지】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의 위토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의 건축신고(신축)행위가 불가한 사유.

【회답】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2011. 4. 5. 개정된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고시한 경우는 제외)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 소유의 토지가 2011. 4. 5.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같은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분) 제1항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세분화된 지구 중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접객업소 등 상업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 다만 2011. 4. 5.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및 지리적 여건,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지 내 상업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에 의거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1. 06.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