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2014. 1. 6.]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의 위토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의 건축신고(신축)행위가 불가한 사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2011. 4. 5. 개정된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고시한 경우는 제외)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 소유의 토지가 2011. 4. 5.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같은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분) 제1항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세분화된 지구 중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접객업소 등 상업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 다만 2011. 4. 5.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및 지리적 여건,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지 내 상업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에 의거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1. 06. 국민신문고 (2AA-1401-049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