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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및 시행자 자격

도시재생과-1212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시행자 역시 이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 #보상기준 #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12  ·  2013. 09.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12(2013.9.5.)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목적에 따라 계획적 개발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되며, 도시·군관리계획사업에 속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환지방식 시행자 또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장애물 이전·제거 등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와 기준 역시 같은 법 및 토지보상법을 기본 자료로 삼으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해당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그 시행자는 모두 공익사업 및 시행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계획적인 개발과 공공복리 증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분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 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
  •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 등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65조: 환지방식 시행자의 장애물 이전·제거 권한 및 손실보상, 손실보상 기준은 보상법을 준용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환지방식 시행자도 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방식이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8조, 제65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기준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기준이 준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 관련 손실보상 기준의 준용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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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12, 2013.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도시개발법 제1조)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분류하 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 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 으며(도시개발법 제21조), 환지방식에 있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의 기준(수용, 사용, 재결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한 공익사업 시 행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05. 도시재생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