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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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12, 2013.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는지?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도시개발법 제1조)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분류하 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 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 으며(도시개발법 제21조), 환지방식에 있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의 기준(수용, 사용, 재결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한 공익사업 시 행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