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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대 변경시 토지소유자 재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471  ·  2013.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라 해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미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상황을 포함한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의 재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계획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71  ·  2013. 10. 1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2013.10.14) 회신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토지소유자가 이미 동의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서'에는 개발계획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은 재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심의 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한 중대 변경이어도 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출처: 도시재생과-1471(2013.10.14)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포함
  • 도시개발법 제7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규정
  • 행정절차법 제38조: 주민의견 청취 등 개발계획 수립 과정의 행정절차 이행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재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계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동의서상 해당 가능성을 명시해 동의를 받았다면 토지소유자 재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에서 동의서에 변경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도시개발계획 동의서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동의서에는 관계기관 협의나 심의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변경에 대한 동의도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변경된 개발계획도 기존 동의서로 인정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동의한 동의서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 회신 및 관련 서식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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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재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 2013. 10.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다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 미 동의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14. 도시재생과-1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