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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근로시간 유급 처리 지침

근로기준정책과-167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은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유급 처리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 유급 법령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근로시간 #유급 #무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7  ·  2020. 0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법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을 반드시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유급 처리 명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해당 시간이 유급 처리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음
  • 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관련 제도 및 의무
  • 근로기준법: 유급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 처리 가능
  • 사업장 취업규칙: 유급 처리근거가 취업규칙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
사례 Q&A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근로시간은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배심원 참석 시간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 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급 처리 명시 규정 부재 시 무급 처리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에 배심원 참석 근로시간 유급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유급 처리 규정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등 내 유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공적 직무 집행은 거부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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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직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 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근로 기준과-2328, 2004.5.12.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8. 근로기준정책과-1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