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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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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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직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 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근로 기준과-2328, 2004.5.12.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