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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의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은 공적 의무로 보기 어려워 공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공가 등)는 별도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초중등교육법 #공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 04. 08.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정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을 수행하는 활동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학부모회 활동은 법령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적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의 의무로 볼 수 없어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공가 처리) 여부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며,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법령해석총괄과-1163, 2019.3.27.)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공의 직무): 근로자는 법령에 따른 공의 직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학칙 제·개정 등) 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령이 아닌 조례로 운영되는 학부모회는 공의 직무 해당 불인정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2019.3.27.: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근로기준법공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위원으로서 법정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은 공적인 성격을 가져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2. 학부모회 활동도 공의 직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학부모회 활동공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활동은 공의 직무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3. 공의 직무 수행 시 임금이나 공가를 꼭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공가 처리 등 임금 지급 여부는 관련 규정의 유급 조항 여부에 따라 다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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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해당하는지

【회답】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의미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기능(학칙 제ㆍ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 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19.3.27.)더불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8. 근로기준정책과-2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