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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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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법정교육 임금 기준 및 최저임금 규정

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시간강사의 교육시간 임금을 강의시급과 달리 정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간강사에게 법정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시간 임금을 강의시급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시간만을 위한 별도 임금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강사 #법정교육 #임금기준 #최저임금 #근로계약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므로 노사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강의시간 외 법정교육시간의 임금 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져야 하며, 강의시급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법 적용 원칙 및 예외적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전액지급 및 임금항목별 기준 설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및 근로시간 내 교육 실시 시 임금 지급 의무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826): 강의 외 법정교육시간의 임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사례 Q&A
1. 시간강사의 법정교육시간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답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 기준을 정했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의 외 법정교육시간 임금을 강의료와 별도로 정해도 최저임금 이상이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면 어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답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된 교육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는 기존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3. 노사 합의만으로 교육시간 임금을 강의시급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
답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강의 외 교육 시간의 임금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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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0. 근로기준정책과-18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