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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통상임금 적용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휴직 중 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별도 배제 협약이 없다면 인상분까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통상임금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조 #특례 고시 #육아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9) 회신 기준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직일 등)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 전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중)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휴직자에 대한 배제 협약이 없다면 인상분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개월 이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최초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퇴직금 등 임금 산정 기준 관련 조항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가능 여부
답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에도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통상임금에 반영되는지
답변
휴직 중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별도 배제 협약이 없다면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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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 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ㆍ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참고),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다만,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