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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심의 통과 신축건물 경관심의 대상 여부

건축문화경관과-1775  ·  2014.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신축 건축물이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내 신축 건축물이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 없이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협의 또는 의제로 처리된 건축물은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심의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신공항촉진법 #실시계획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 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775  ·  2014. 08. 27.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775(2014.8.27.)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경관법 제28조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의제 처리되는 건축물의 경우, 이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의3에 의해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경관심의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8조(경관심의): 일정 건축물은 허가 전 경관위원회 심의 필요
  • 경관법 시행령 제21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심의 절차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관련 절차 특례
사례 Q&A
1.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신공항심의 통과 건축물에 경관심의가 적용되나요?
답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이 개발계획 승인으로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경관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로 처리된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수도권신공항촉진법상 심의위원회 심의시 경관심의 절차도 필요한가요?
답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일반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와 달리 경관심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건축문화경관과-1775)에 따라 의제 절차가 적용된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경관심의 제외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또는 의제로 처리되는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의제·협의 처리 규정경관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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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 신축 건축물로써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3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775, 2014. 8. 2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 신축 건축물로써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3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중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 없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또 는 의제로 처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7. 건축문화경관과-17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