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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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775, 2014. 8. 2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 신축 건축물로써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3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중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 없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또 는 의제로 처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