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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개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경관심의 적용 시점

건축문화경관과-3139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요청이 2014년 2월 7일 이후 공람·공고된 경우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승인 요청이 2014년 2월 7일 이후 공람·공고된 경우,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법 부칙에 따라 경관심의 적용 시기는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경관심의 #경관법 #경관법 부칙 #지정요청 #승인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3139  ·  2014.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9, 2014.12.11.
  •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경관법 시행(20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경관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 여기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광명시장이 입안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결정 요청을 하는 질의 사례의 경우, 2014.2.7 이후 공람·공고된 경우라면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경관법 개정 시행일 이후 공람ㆍ공고 등이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적용에 관한 규정
  • 경관법 부칙 제4조: 경관법 적용 시점을 2014년 2월 7일 이후 개발사업에 따라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진행의 절차와 입안 권한 규정
사례 Q&A
1. 2014년 2월 7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경관심의 대상인가요?
답변
2014년 2월 7일 이후 공람·공고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 시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경관심의 적용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를 기준으로 경관심의 적용 시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경관법 부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입장에 근거합니다.
3. 경관법 개정 전 승인 요청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2014년 2월 7일 이전에 공람·공고 또는 승인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경관법 부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정 법령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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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광명시장이 주민설명회 개최 등(’13.6월~12 월)을 거쳐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14.11월)을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9,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광명시장이 주민설명회 개최 등(’13.6월~12 월)을 거쳐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14.11월)을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기초지자체장이 입안하여 광역단체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ㆍ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1. 건축문화경관과-31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