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과급 규정과 예산편성지침 상충 시 지급의무

근로기준정책과-536  ·  2022.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 규정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 규정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취업규칙 내용을 지침에 맞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과급 #취업규칙 #예산편성지침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출자출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36  ·  2022. 0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2022.2.17.) 회신에 따르면,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함.
  •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의무가 부여되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대법원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보수는 예산과 내규 등에 합치되어야 하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명확할 경우 예산편성지침과 상치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주됨.
  • 단, 취업규칙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
  • 예산편성지침 미준수에 따른 기관의 책임 문제는 별론이나, 사용자(기관)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및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규정
  •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 임직원 보수는 예산 내에서, 법령·기관 정관·내규 근거에 따라 집행
  •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 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위법하거나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사례 Q&A
1. 예산편성지침과 상반된 취업규칙의 성과급도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상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름.
2. 성과급 규정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명시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기초함.
3. 성과급 미지급 시 기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성과급 미지급은 법적·노동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임금의 정의와 사용자 지급의무 명시 조항·판례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2000다18127 판결).
- 한편,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말함.귀 질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인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보여짐.
-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18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법」 규정 및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단의 취업규칙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재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재단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의무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아울러, 재단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규정을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지침대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7. 근로기준정책과-5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