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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방법과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인상 소급분을 장래에 지급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반납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금인상 소급분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성질이므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소급분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소급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 03.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는 개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명시적 합의하였을 때만 반납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임금 반납이 유효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급분을 반납하려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 관한 권리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임금청구권의 포기 및 반납: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임금의 포기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유효
사례 Q&A
1. 임금인상 소급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반납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인상 소급분은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반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단적 결정만으로는 임금 반납이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소급분 임금 반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임금 소급분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임금의 포기 및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와 명시적 약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절차에 필요한 동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명시적 약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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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 3.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 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때만 유효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7. 근로기준정책과-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