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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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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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 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