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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지급 지연이자 적용여부

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땐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임금지급지연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2021.03.19.) 회신에 따르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임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쟁점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성립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 지연의 사유가 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연이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등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 및 지연시 이자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사유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퇴직급여의 정의 및 지급 기준
사례 Q&A
1.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면제되나요?
답변
특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법원 등에서 임금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 제외 가능.
2.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제외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존부에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급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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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 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근로기준정책과-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