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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 등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해고 등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어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위로금이 법정 임금 혹은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우선변제 #근로관계 채권 #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회신(2020.12.11.)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은 당사자 합의로 지급이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즉, 퇴직위로금이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이라면 우선변제 대상 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위로금 지급의 경위, 합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변제 규정
  • 근로기준법: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범위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범위
  • 퇴직위로금: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하는 금품
사례 Q&A
1. 퇴직위로금도 체불임금처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요건 하에서 퇴직위로금 역시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퇴직위로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퇴직위로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퇴직위로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퇴직위로금이 근로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의 등 근로관계에 직접 기인한 금전적 청구권은 우선변제 대상 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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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