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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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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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