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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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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금 일부 변제 시 지정변제 의사표시와 적용 기준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채권 일부 변제 시 명시적 지정변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변제가 충당되는지요?

S요약

임금채권 일부 변제 시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채무 지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상 이행기 도래 채무나 소멸시효 우선 충당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임금지급일에 별도의 지정 없이 임금이 지급되면 해당 월 임금에 변제되는 것으로 보며, 체불임금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소멸시효가 가까운 임금채권부터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합니다.
#임금채권 #지정변제 #일부변제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76조에 따라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음
  • 명시적 지정 없이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와 임금 정기불 원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우선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관계 종료 후 체불임금 일부만 지급한다면,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임금채권부터 변제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임금채권 일부 변제 시 노사가 변제 대상 임금의 지정에 특별히 합의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른 충당 순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476조 제1항: 동일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수 개 채무가 있을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자가 지정변제 가능함
  • 민법 제477조 제1호: 당사자가 변제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함
  • 임금 정기불 원칙: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 지정 없을 시 해당 월 임금에 우선 변제됨
  • 근로계약 등에서의 임금채권: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금채권도 동일하게 변제충당 원칙 적용
사례 Q&A
1. 임금 일부 변제 시 지정변제 없으면 어떤 임금부터 소멸되나요?
답변
지정변제가 없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이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채권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민법 제477조 및 임금의 정기불 원칙에 따라 충당 순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채권이 변제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지정이 없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체불임금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민법 제477조에 근거해 시기가 앞선 임금채권부터 우선 변제함을 명시합니다.
3. 노사가 변제할 임금 지정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면 변제 충당 기준은?
답변
노사 합의가 없으면 정기임금지급일의 임금부터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임금 정기불 원칙을 들어 해당 월 임금 우선 변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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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476조제1항에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77조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이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된 경우노사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 및 임금의 정기불 원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채무이행 시기가 먼저 도래한금품부터 청산되므로,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임금채권부터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1. 근로기준정책과-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