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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비거주자 국내계좌 현금송금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108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부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거나,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소재 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국내계좌 송금 #상속증여세법 #증여세 과세대상 #국외 송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08  ·  2014. 04. 2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08(2014.4.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거나,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금융거래 목적 해외금융계좌의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부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송금한 자금 역시 '국내에 있는 재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소득세·법인세 등 타세 법령에 따라 해당 소득이 이미 과세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회신은 상기 법적 근거와 국내 계좌 소재지 판정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및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의 구체적 범위를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보유 재산 등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국내 금융계좌 자금 등은 국내 소재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가 있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계좌로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4.24. 상속증여세과-10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조 근거
2. 비거주자끼리의 해외 송금도 국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두 사람 모두 비거주자여도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된 경우, 그 재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국내 소재 재산의 기준 설명
3. 국내 계좌 자금을 부인이 증여받으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인 부인이 국내 계좌로 자금을 증여받을 때,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명확히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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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남편(비거주자)이 해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은행에서 부인(비거주자)의 국내 대한민국 소재의 부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음

O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부인의 국내 금융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4. 상속증여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