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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  202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 취지로 취소된 경우와 단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각각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취지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라면 위 규정에 따라 1년 내 재부과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특례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무효 선언 #절차상 하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  2024.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2024-09-19)
  • 과세처분이 소송 판결 등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반면,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즉, 취소 사유가 실체적인 무효라면 재부과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절차상 하자라면 납세자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예외적 재부과가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과세처분이 취소 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재부과 허용(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기본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기간 경과 시 부과 금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과제척기간의 세부 적용 요건 및 사례에 관한 보충 규정
사례 Q&A
1. 과세처분 무효선언 취지의 취소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조세정책과-1778)은 무효 선언의 취지의 취소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은 언제 재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절차상 하자에 의한 취소라면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시 1년 내 재부과 가능(특례부과제척기간)을 명시합니다.
3. 재처분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단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재처분이 허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용에서 하자 치유가 가능한 절차상 하자에만 1년 내 재처분 허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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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회신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