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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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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목상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534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발생 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1일 단위 계약에 따라 당일 근로 및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은 기간의 휴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휴업수당 #계속근로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34  ·  2018. 05.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4(2018.5.30.) 회신에 따름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일 단위 계약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진정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 인정되며,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 경영장애 등도 귀책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계속근로 예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 지급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휴업'의 의미는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정책과-741(2015.3.9.):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외에도 세력 범위 내 경영장애까지 포함
  •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1일 단위 계약으로,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례 Q&A
1.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근로자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근로자는 해당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회신에 따르면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계약이 있는 일용근로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일 단위 계약 일용직은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는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의 휴업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3534 회신에서 진정한 일용근로자는 채용되지 않은 기간의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근로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관련 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및 세력 범위 내 경영장애까지 귀책사유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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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 5.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 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741, ’15.3.9.).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동시에 자동 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않을 것이나,
-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30. 근로기준정책과-3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