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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복도 아파트 복도 창문 설치 시 행위허가 여부

주택건설공급과-134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바람막이 창문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편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바람막이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예외에 속하지 않으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파트복도창문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편복도아파트 #바람막이창문 #건축위원회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34  ·  2017. 01. 0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4(2017.01.04.) 회신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난간 상부에 바람막이용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원칙적으로 증축에 해당하며, 행위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입주민이 편복도식 복도에 창문 설치를 원할 때에는 행위허가신고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이 증축 등 행위를 하려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 제6호: 증축 행위허가 기준 및 예외 규정 명시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범위 및 요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적 행위 허용
사례 Q&A
1. 아파트 복도에 바람막이 창문을 설치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편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바람막이 창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범위 외 행위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2. 사업계획승인 범위에 없는 복도 창호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계획승인 범위 밖의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행위허가 예외가 적용되지 않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문 설치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창문 설치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축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며, 심의 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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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4,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편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창문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허가 기준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제15종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하려는”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호 설치 행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허가 예외 규정인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주택건설공급과-1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