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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영화관 유치용역대가는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면-2016-소득-2961[소득세과-290]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중개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받을 때, 수령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경우에도 해당 용역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중개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 용역계약을 맺고 지급받는 용역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중개업 #영화관 유치 #용역계약 #사업자등록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2961[소득세과-290]  ·  2016. 02. 26.

  • 국세청 서면-2016-소득-2961[소득세과-290](2016.02.26.) 회신을 근거로 함.
  • 부동산중개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용역비의 수령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있어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91누6559) 역시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하게 계속성·반복성 등의 실질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 한편 용역 대가가 일시적이고 반복성이 없는 등 기타소득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영화관 유치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기 책임 하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 등의 항목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 91누6559(1991.11.26.):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업의 수익성, 규모, 횟수, 반복성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자등록의 유무만으로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용역비를 받을 때 폐업 후에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해당 용역비는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9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업소득 판정 시 실질 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영화관 유치 용역비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중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서 해당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중개업자가 폐업 예정이라도 용역계약 대가는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폐업을 하였더라도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소득-2961)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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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중개 사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을 영업하는 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사업자임

 ○ 지인이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영화관의 입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 영화관을 유치하면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영화관 유치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위 용역대가를 수령할 시점에 중개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46011-581(2000.5.22.)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3332, 1999.8.23.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대법원 91누6559, 1991.11.26.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님.

○ 법규소득 2014-185(2014.6.30.)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2006.8.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6. 서면-2016-소득-2961[소득세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