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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 손금산입 요건(계열사 재직 포함)

서면-2023-법인-3670  ·  202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계열사에서 재직 중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 행사기한 내에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상 행사요건 미충족(2년 이내 퇴직 등) 시에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계열사 재직 중 행사 시에도 주요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산입 #계열사 #상법 #법인세법 #행사차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670  ·  2024.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0(2024-05-01) 회신
  • 내국법인 임직원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 행사기한 내 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4 행사요건을 충족(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2년 이내 퇴직 등 행사요건 미충족 시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상장회사는 관계회사(계열사) 임직원에게도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그 차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임직원이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내 퇴직하거나 행사요건 미달이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상법 등에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단,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한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 대상·범위 제한
  •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시 행사 가능, 요건 미충족 시 행사 불가
  • 상법 시행령 제30조: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 임직원 등에도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옵션 부여·행사 가능
사례 Q&A
1. 계열사에서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해도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계열사 재직 중 행사해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0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는?
답변
2년 내 퇴직 등 행사요건 미충족 시에는 행사차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340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요건 미달 시 손금불산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상장회사 계열사 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상장회사는 계열사 임직원도 대통령령 요건 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차액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계열사 등 임직원에 대한 부여 및 세무처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는 20**.*.에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상법」 제34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중 일부는 현재 질의법인을 퇴사하여 질의법인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 이내에 행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질의법인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는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542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1. 서면-2023-법인-3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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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 손금산입 요건(계열사 재직 포함)

서면-2023-법인-3670  ·  202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계열사에서 재직 중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 행사기한 내에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상 행사요건 미충족(2년 이내 퇴직 등) 시에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계열사 재직 중 행사 시에도 주요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산입 #계열사 #상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670  ·  2024.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0(2024-05-01) 회신
  • 내국법인 임직원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 행사기한 내 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4 행사요건을 충족(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2년 이내 퇴직 등 행사요건 미충족 시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상장회사는 관계회사(계열사) 임직원에게도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그 차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임직원이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내 퇴직하거나 행사요건 미달이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상법 등에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단,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한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 대상·범위 제한
  •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시 행사 가능, 요건 미충족 시 행사 불가
  • 상법 시행령 제30조: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 임직원 등에도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옵션 부여·행사 가능
사례 Q&A
1. 계열사에서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해도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계열사 재직 중 행사해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0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는?
답변
2년 내 퇴직 등 행사요건 미충족 시에는 행사차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340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요건 미달 시 손금불산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상장회사 계열사 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상장회사는 계열사 임직원도 대통령령 요건 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차액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계열사 등 임직원에 대한 부여 및 세무처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는 20**.*.에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상법」 제34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중 일부는 현재 질의법인을 퇴사하여 질의법인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 이내에 행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질의법인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는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542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1. 서면-2023-법인-3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