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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시가평가 기준과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배당자산 시가의 평가기준일 및 경영권 이전이 수반될 경우 시가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에는 그 평가기준일이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로 판단되며,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에 해당할 경우 상장주식 시가는 평가기준일까지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주식 #현물배당 #평가기준일 #경영권 이전 #할증평가 #주주총회 결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2017.03.27)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물배당한 상장주식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액(최대 20~30%)을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조를 준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거래소 시세를 확인하고,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할증평가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자본금 등 공제액 한도 내에서 가능
  • 상법 제462조의4: 회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 외 현물로도 배당 가능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0조: 배당금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식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최대주주 주식은 20~30% 할증
사례 Q&A
1. 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시가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장주식 현물배당의 경우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10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당 수입시기 규정 참조.
2. 경영권 이전이 수반될 때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 20~30% 할증평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시가평가 규정에 따름.
3. 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현물배당 결의일 기준 시세 산정과,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과 상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조문을 근거로 실무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해당 현물배당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6.12월말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갑법인 주식 지분(64.35%)을 보유 중이고, 질의법인의 주주는 을법인임

 ○ 질의법인은 2016사업연도 결산 시, 보유 중인 갑법인 주식 전량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할 예정임

  - 위 주식 현물배당을 통해 질의법인과 자회사 갑법인의 지배구조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어,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질의법인에서 을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기준일

 ○ ⁠(질의2)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여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질의1 관련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략)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제

□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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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시가평가 기준과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배당자산 시가의 평가기준일 및 경영권 이전이 수반될 경우 시가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에는 그 평가기준일이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로 판단되며,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에 해당할 경우 상장주식 시가는 평가기준일까지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주식 #현물배당 #평가기준일 #경영권 이전 #할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2017.03.27)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물배당한 상장주식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액(최대 20~30%)을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조를 준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거래소 시세를 확인하고,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할증평가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자본금 등 공제액 한도 내에서 가능
  • 상법 제462조의4: 회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 외 현물로도 배당 가능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0조: 배당금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식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최대주주 주식은 20~30% 할증
사례 Q&A
1. 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시가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장주식 현물배당의 경우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10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당 수입시기 규정 참조.
2. 경영권 이전이 수반될 때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 20~30% 할증평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시가평가 규정에 따름.
3. 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현물배당 결의일 기준 시세 산정과, 경영권 이전 등 이례적 거래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과 상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조문을 근거로 실무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해당 현물배당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6.12월말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갑법인 주식 지분(64.35%)을 보유 중이고, 질의법인의 주주는 을법인임

 ○ 질의법인은 2016사업연도 결산 시, 보유 중인 갑법인 주식 전량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할 예정임

  - 위 주식 현물배당을 통해 질의법인과 자회사 갑법인의 지배구조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어,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질의법인에서 을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기준일

 ○ ⁠(질의2)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여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질의1 관련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략)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제

□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법령해석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