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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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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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