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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 이월액 손금 산입 한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손금산입 시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을 통한 자산 승계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처분손실의 이월액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80% 한도(중소기업 등 10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 #이월결손금 #적격합병 #법인세법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  ·  2025. 02. 05.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2025-02-05) 회신에 따릅니다.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결손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처분손실 이월액은 실제 자산 처분 시점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되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기업 등은 100%)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결손금 한도 규정이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 승계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80% 한도(중소기업 등은 100%)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결손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계산 방식 명시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에서 발생한 처분손실 이월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는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80% 한도(중소기업 등은 100%)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결손금 승계 시 한도 규정이 명시됩니다.
2. 적격합병에서 자산 처분손실의 이월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자산 처분 시 결손금으로 본 뒤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2-05 법인세제과-58 회신에 이 같은 이월 적용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적격합병 시 이월 처분손실의 한도 적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은 이월 처분손실을 소득금액의 10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은 중소기업과 회생기업 등에 대해 100%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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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회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