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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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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근로시간 외 겸직금지 및 징계조치 관련 적용 범위

근로개선정책과-2820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외에 겸직금지 조항이 단체협약에는 없으나 취업규칙에만 있으면 도로환경미화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시간 외 취업활동에 대해 겸직금지조항이 단체협약에는 없으나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당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겸직금지 #단체협약 #도로환경미화원 #근로시간 외 근로 #징계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820  ·  2014.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을 근거로 회신함.
  •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칙에 해당합니다.
  •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어도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면 변경·작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징계 절차 등 일반 원리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징계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의 제한과 그 절차적 요건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신고 의무 및 효력
  • 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 통일 적용 목적, 단체협약 이외 사항 규정 가능
  •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의 기준으로서 우선 적용, 단체협약서에 없는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보완 가능
사례 Q&A
1. 겸직금지 조항이 취업규칙에만 있으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어도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기준법 제94조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 후 근로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2.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없더라도 징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 가능하며 임의의 자의적 처분은 제한됩니다.
3.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답변
징계는 합리적인 절차와 근로자 보호 원리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불리한 처분은 근로기준법 및 일반 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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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항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근무시간 외의 취업활동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 및 관련법령에 근무시간 외 취업활동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는 바,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조항을 도로환경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 만약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동 규칙 및 관련규정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판단 하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ㆍ ○○광역시 ○○구 도로환경미화원은 ⁠「○○광역시 ○○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임.
ㆍ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광역시 ○○구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 ⁠(이하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서를 적용함.
○ 위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은 근무규정 제26조 및 단체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오전 5시~9시, 오후 1시~5시까지로 정함.
ㆍ ⁠「○○광역시 ○○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아울러, 동 규칙 제52조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기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서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 법인 「근로기준법」 상 겸직금지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답】

취업규칙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으로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임.
○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동 규정이 적용될 것임. 한편,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691, 2002.02.21.).
○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의 절차를 지키는 등 일반 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4. 근로개선정책과-28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