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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 없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지휘감독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760  ·  2013. 05. 0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0(2013.5.8) 회신에 따름
  •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판단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해당성의 핵심 요건
사례 Q&A
1. 운행 대기시간에 회사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시간인가요?
답변
운행 외 대기시간에 회사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시간 해당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2.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답변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 업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지휘·감독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별 기준은?
답변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이고,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시간·휴게시간 판별의 결정적 기준임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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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2013. 5.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여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기시간과 운행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고, 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8. 근로개선정책과-27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