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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탱크의 압력계·압력방출장치 설치 기준 및 검사합격 여부

산업안전과-4923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밀폐형 팽창탱크에 구조상 압력계·압력방출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장치를 대신 설치해도 안전검사를 합격할 수 있나요?

S요약

밀폐형 팽창탱크에 압력계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면, 연결된 배관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여도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과압 방지 기능이 압력용기 계통 내에 확보되도록 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팽창탱크 #압력방출장치 #압력계 #안전검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923  ·  2019. 11.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23 (2019.11.1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기준은 KS B 6750-3을 준용합니다.
  • KS B 6750-3에서는 모든 압력용기(비직화식 증기보일러 제외)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압 방지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결된 배관에 과압 방지 기능(안전밸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이, 자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계통 내에 과압 방지 기능의 확보만 증명된다면, 안전검사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 압력용기의 설계·제작기준에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준용
  • KS B 6750-3: '비직화식 증기보일러를 제외한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및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밀폐형 팽창탱크의 압력방지 의무: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는 압력용기 계통 내에 과압 방지 기능이 확보되도록 설치 필요
사례 Q&A
1. 밀폐형 팽창탱크 배관에 압력방출장치 설치만으로 안전검사 합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조상 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하다면 연결된 배관에 과압 방지 기능이 있으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KS B 6750-3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팽창탱크 압력계 의무는 연결 배관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밀폐형 팽창탱크에 직접 설치가 불가하다면 연결 배관에 설치하여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압력용기 계통 내 과압 방지 기능 확보가 핵심 요건입니다.
3. 압력방출장치 설치 위치가 안전검사 합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설치 위치가 탱크 자체가 아니어도, 계통 내 과압 방지 기능이 확보되면 안전검사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연결된 배관에 설치시도 검사기준에 부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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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23, 2019.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조적으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대신 설치하여 검사합격이 가능한지

【회답】

ㆍ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1. 산업안전과-4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