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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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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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23, 2019.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구조적으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대신 설치하여 검사합격이 가능한지
ㆍ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