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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방식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590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은 반드시 납 봉인만 허용되는지, 다른 방식의 봉인도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은 임의조정 방지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납 봉인만을 고집하지 않고 규정상 봉인 방식의 정의가 없으므로 제조자나 사용자가 볼트 체결 등 안전인증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 임의조정 불가가 확보된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납봉인 #봉인방식 #안전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90  ·  2019. 08.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 문서번호: 산업안전과-3590(2019.8.14.)
  •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에 대해 별도의 정의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 따라서 납 봉인이나 볼트 체결 등 임의조정 방지가 확보되는 물리적 봉인이라면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는 봉인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42호: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봉인 방식·정의에 관한 별도 명시 규정 없음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의 확인 절차 필요
사례 Q&A
1.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은 반드시 납 봉인만 가능한가요?
답변
납 봉인만이 아닌 볼트 체결 등 물리적 봉인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봉인 방식 정의가 없으므로 임의조정 방지가 확인되면 다양한 형태가 인정됩니다.
2.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방식 변경 시 인증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봉인 방식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임의조정 불가 확인이 필수이며, 기관의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3. 이동식크레인 봉인 규정은 봉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나요?
답변
봉인 형태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리적 봉인 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관련 고시 및 해석 모두 봉인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한정이 없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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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90, 2019. 8.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에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 예를 들어 납 봉인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회답】

ㆍ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42호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과 관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봉인에 대한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에 납, 볼트 체결 등 물리적 봉인 방법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인정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14. 산업안전과-3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