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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약정 근로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토요일에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S요약

평일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내에서의 휴업인 경우에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 #휴업수당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 04.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2022.4.20.)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일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약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월~토요일 1일 7시간으로 불규칙하지만, 토요일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에 대한 휴업은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만 줄인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토요일 근로를 약정하고 사용자가 쉬게 하면 휴업수당 주나?
답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무가 휴업된 경우에 한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신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일 휴업만 휴업수당 지급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연장근로도 휴업수당 나오나요?
답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선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해 연장근로 휴업분은 휴업수당 적용 제외임을 확인했습니다.
3. 평일 9시간·토요일 8시간 체계에서 토요일 휴업은?
답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분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토요일 등 법정 시간 초과분에 대한 휴업은 휴업수당 해당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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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귀 질의 상의 A사업장과 같이 평일 9시간 및 토요일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B사업장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일 2시간)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0. 근로기준정책과-1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