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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의 보존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  2021.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상의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임금 분쟁 예방과 임금내역 확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보존 #근로기준법 #보존 대상 서류 #임금명세서 교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06  ·  2021. 09.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6(2021.9.24.)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써, 분쟁 예방 및 임금 내역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 체불이나 노사 분쟁 발생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구체적 종류를 열거
  • 근로기준법 개정(2021.11.19.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보존 대상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임금명세서는 보존 대상 서류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임금명세서 미보관에 대해 법령상 제재가 있지 않으나, 향후 분쟁 시 임금내역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임금 체불·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보존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나요?
답변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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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 9.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열거하고 있음.「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취지가 있으므로, 근로 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24. 근로기준정책과-30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