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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명세서를 사내전산망에서 열람·출력 가능하게 제공하면 별도의 종이 서면 교부나 수령 확인이 필요 없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 사내전산망(인트라넷)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출력할 수 있으면 법적 교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로 서면 교부나 수령 확인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나, 수령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령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임금명세서 #사내전산망 #인트라넷 #전자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 06.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2022.6.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 사내전산망(인트라넷)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면 교부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별도의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 기재사항만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시 별도의 종이 서면 교부나 근로자 수령 확인(서명 등)은 의무가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 측에서 임금명세서의 수령 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령대장 등으로 별도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정 기재사항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 규정
사례 Q&A
1. 임금명세서를 인트라넷에서 볼 수 있으면 교부 의무가 충족되나요?
답변
사내전산망(인트라넷)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시 서면 출력물(종이) 꼭 줘야 하나요?
답변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이 서면을 추가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종이 서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전달 후 서명 등 근로자 확인을 받아야 할까?
답변
임금명세서 수령에 대하여 근로자 서명 등 별도 확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수령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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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있음에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 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 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수령에 관하여 근로자의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수령 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22. 근로기준정책과-1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