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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외부기관 의뢰 결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 여부

산재예방지원과-883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려는 사항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결정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부기관 의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3  ·  2021. 11.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3) 회신에 따르면 이 유권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심의·의결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설(주요 심의사항): 산업재해예방계획,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 포함
사례 Q&A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외부기관 의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이 필요한가?
답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질환 검진의 외부기관 의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포함되며, 심의·의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나?
답변
산업재해예방계획,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 개선 등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관련 해설에서 주요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위원회 심의·의결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에서 심의·의결의 제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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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ㆍ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3. 산재예방지원과-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