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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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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ㆍ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