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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 업무용 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508[법인세과-3356]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체가 고객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동차정비업체가 고객서비스용 승용차를 운용할 때에도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므로, 해당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질의 사례처럼 고객 등 불특정 다수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기 어려워 일반 보험('누구나 보험') 가입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 않아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자동차정비업체 #법인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누구나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508[법인세과-3356]  ·  2016.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508[법인세과-3356] (2016.12.27.)
  •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일정 업종(운수업·자동차판매업·임대업 등) 및 장례식장, 시설대여업이 아닌 대부분의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무상 대여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어려워 주로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체가 고객서비스용 승용차를 ‘누구나 보험’ 등 일반보험에만 가입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일정 요건 미충족 시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전액 손금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등 특정 업종 승용자동차의 예외 적용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특정 장례 서비스업 법인의 운구용 차에 관한 예외 규정
사례 Q&A
1. 자동차정비업체가 고객서비스용 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법인세 손금 San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신 '누구나 보험' 가입 시 혜택이 인정되나요?
답변
'누구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사례에서 임직원 또는 특정 운전자 보험만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정비업체의 고객 대여 차량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5508)에서 명확히 적용 대상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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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 보유 차량을 고객서비스 관리차원에서 차량정비를 의뢰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있고

- 운전자가 고객 등 다수인 관계로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할 수 없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함

2. 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체가 고객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4. 관련사례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서면-2016-법인-5508[법인세과-3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