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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도입 방법 및 차이점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0.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과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도입과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시간 법정 기준(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만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별도의 도입 요건 없이 노사 자율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0. 07.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으로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1개월 이내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도입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출퇴근 시각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상 별도 도입요건이 없고 노·사 자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시차출퇴근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정산기간 설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개월 이내 정산기간, 1주 평균 40시간 초과 금지
  • 시차출퇴근제: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합의로 도입 가능
사례 Q&A
1.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반드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별도 도입요건을 두지 않아 노사 자율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시차출퇴근제에 대하여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 도입이 가능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와 취업규칙 개정 등이 필요하며, 1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서면합의를 통한 도입, 정산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동일하고 출퇴근 시각만 바뀌는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가 해당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닙니다.
근거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구별되는 제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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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선택할 수 있는 제도(시차출 퇴근제)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제도라고 할 것임.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않고 있어, 노ㆍ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7. 임금근로시간과-1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