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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판매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6-부가-3235[부가가치세과-2729]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 마일리지 판매 알선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 수수료만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국내 고객에게 연결해 주는 알선 사업에서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알선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자기 책임·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유형 구분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항공 마일리지 #판매 알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단순 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35[부가가치세과-2729]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235[부가가치세과-2729], 2016-12-21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그 총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판매와 공급을 알선하거나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외국 항공사 마일리지 판매를 국내 고객에 알선,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함)와 같이, 당사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마일리지 판매를 알선하여 수수료만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알선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실제 귀 질의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총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 법규부가2014-484(2014.11.06): 자기 책임·계산 하에 용역 제공 시 총대가, 알선·대리만 제공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2006.01.24): 단순 판매대행 수수료만 받는 경우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례 Q&A
1. 항공 마일리지 판매 알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알선·판매 대행만 하고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받는 항공 마일리지 판매사업의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기본통칙 29-61-2의 대가관계 적용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공 마일리지 판매 방식은?
답변
항공 마일리지를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공급할 경우 대가 전액이, 알선 수수료만 받을 경우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해석을 근거로 유형별 과세표준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3. 항공사 마일리지 판매 대행 시 사실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어떤 항공 마일리지 판매 방식이 직접 공급인지 단순 알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표준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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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의 항공운수 마일리지를 국내의 고객에게 연결하여 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업임

○ 판매 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당사는 소비자로부터 마일리지 구매신청을 받음

  - 외국 본사에 마일리지 판매 여부를 의뢰

  - 외국 본사로부터 마일리지 판매승인 통보를 받음

  - 당사는 이에 상당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받은 즉시 외국 본사에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송금함

  - 외국 본사는 입금 확인 후 해당 마일리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당사의 판매 알선 업무를 종료됨

2. 질의내용

○ 항공 마일리지 판매 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

법규부가2014-484, 2014.11.06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3235[부가가치세과-2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