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신청 운용 요건

임금근로시간과-303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대상근로자와 정산기간을 근로자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명시하는 대상근로자와 정산기간을 근로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나, 정산기간은 합의된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설정되어야 하며, 정산방법 역시 사전 노사합의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정산기간 #신청 근로자 #노사합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3  ·  202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근로자·정산기간을 각각 신청근로자 및 신청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정산기간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근로자 신청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정산기간 내에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역시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회신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2022년 2월 7일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 등 주요사항을 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4: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과 서면합의 명시사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근로자·정산기간·정산방법 등 명확히 규정
  • 정산기간은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설정 가능
  •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 근로기간·선택적 근로기간 혼재 시 정산방법을 사전 결정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신청만으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명시하면 신청 근로자로 운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서면합의에 명확히 명시한다면 자율 신청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정산기간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자 신청기간은 전체 정산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자의적 연장 불가합니다.
3.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산방법은 사전에 노사 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산방법의 사전 합의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각각 신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 ⁠(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임금근로시간과-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