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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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2, 2017. 6.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원 조성비용으로 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본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취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