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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법적성질 및 평가표 적용 기준

녹색도시과-3192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평가표상 공원조성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의 평가표와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공원조성비용 포함 여부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이므로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충실하게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투자비 #공원조성비용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192  ·  2017. 06. 14.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2(2017.06.14.) 회신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 도시공원 및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각 지자체는 평가표상 공원조성비용에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별표2] 주6)는 민간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충실하게 기부채납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표와 계량평가 원칙 규정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시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 평가 명시
  • 지방자치법: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집행권 한계 규정
사례 Q&A
1.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공원조성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가이드라인 기준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이 가능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도 포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지자체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평가표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가이드라인의 평가표도 지자체별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공문에 따르면, 지자체 여건에 맞춰 평가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이드라인 [별표2] 주6)의 평가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표 주6)는 민간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충실하게 만들어 기부채납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원시설 설치비용 및 면적 평가 항목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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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2, 2017. 6.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원 조성비용으로 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본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취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4. 녹색도시과-31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