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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기준

임금근로시간과-70  ·  2021.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 가산수당을 각각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각의 근로에 해당하는 사유와 지급 근거는 구분되어 적용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지급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0  ·  2021. 01. 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2021.1.11.) 회신 내용임.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어 휴일근로를 수행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해당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며, 동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같은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동시에 해당될 때 중복가산 불필요, 하나의 가산임금만 지급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과 초과분 산정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수당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중복가산은 불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은?
답변
휴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근로는 별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산기간 초과 근로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할 때 연장근로수당도 중복 지급되나요?
답변
정산기간 초과 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중복지급 불필요 조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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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을각각 지급 해야 되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초 과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
(동의)을 얻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동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1. 임금근로시간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