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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  2021.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18  ·  2021. 12. 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회신에 근거함.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각각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 여부는 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 특별연장근로 실시 시 건강확인 등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일반건강진단의 범위와 실시 기준 규정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과 같나요?
답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목적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검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검진의 의의와 목적 및 법적 취지가 다르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음.
2.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검진이 이루어진 경우 한해 대체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주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만 실시했으면 일반건강진단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된 경우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별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대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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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9. 임금근로시간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